한국일보

성범죄 피해를 막으려면

2012-09-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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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뉴욕가정상담소 소셜워커)

요즘 한국에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아내가 남편을 ‘친딸을 성추행 했다’며 고소하는 일이 있었다. 또 얼마전 아르헨티나에서는 20대 청년이 어릴 때 자신을 성폭행한 가해자를 15여년 만에 찾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아동 성범죄가 비록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큰 상처를 남긴 경우가 아니라 해도 얼마나 길게 한 사람의 일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이라 하겠다.

최근 수개월간 가정상담소 핫라인으로도 아동 성추행 관련 상담 전화가 여러 건 걸려왔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아였고 피해자가 아직 아동인 경우도 있었지만 성인이 되어 지난 시절의 피해 사례를 가지고 온 경우도 있었다.


아동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어른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신체 중요 부위를 접촉하고 아동을 상대로 실제 성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 아동을 성적 행위에 노출시키는 행위, 아동을 몰래 엿보거나 아동 포르노를 보는 것 등을 말한다. 한 해 발생하는 아동 성범죄 건수에 대한 통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행위가 정확하게 ‘아동 성범죄’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하고 신고를 꺼리는 분위기 등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건수는 보고된 수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성범죄는 인종, 문화, 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일어나며 피해자는 여아인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아동 성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를 보호 할 수 있을까?

첫째, “낯선 사람과 얘기하지 말라”는 교육은 때로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많은 경우 가해자는 가족이거나 이미 알고 있는 어른인 경우가 많다.
둘째, 아이에게 친척이라고 해서 포옹이나 뽀뽀를 친근감을 나타내는 행동으로 하도록 가르치지 말아야 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애정을 표현하도록 두자.
셋째,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성교육을 하자. 누구도 아이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질 수 없음을 가르쳐야 한다.

넷째,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개발하자. 아이들이 질문을 자연스럽게 하고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부모와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면 믿을 수 있는 어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교육시키자.

다섯째, 아이들에게 자신이 몸의 주인임을 교육시키자.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알려 준다.
여섯째, 아이들에게 학대는 잘못된 것이라는 확신과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어라.

일곱째, 아이의 친구와 그 가족들에 대해 알아두어라.
여덟째, 부모의 허락없이 누구와도 차에 함께 단 둘이 타지 말라고 가르쳐라.
아홉째, 아이들은 때로 어른의 인정이나 사랑을 얻기 위해 물리적인 강압 없이도 성적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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