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만장일치로 본사 주지 뽑는다

2012-09-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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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종, 산중총회법 개정안 통과

돈선거 논란을 빚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만장일치로 합의해 본사 주지를 선출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조계종 종단쇄신위원회는 지난 18일(이하 한국시간) 열린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을 제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사 주지 후보 등록자가 복수일 경우 산중총회 출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한 스님에게 선출을 위임하거나 출석자 과반수 동의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선출을 위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지를 선출한다.

특히 징계와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 비불교적인 행위가 발견되면 징계하고, 징계가 끝난 뒤 10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한다. 종단쇄신위는 “이번 개정안은 금권선거 등의 문제를 최소화해 대중공의를 모아 합리적으로 선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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