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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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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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찬(한인유권자센터 사무총장)

뉴욕시 안에서는 소수계끼리 경쟁이 더 치열하다.
비영리기관들의 그랜트를 놓고도 한인커뮤니티의 주 경쟁상대는 다른 소수계다. 한인들의 주종인 스몰비지니스의 절대적인 경쟁상대도 역시 같은 이민자인 소수계이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우리가 치열한 소수계 틈바구니에서 경쟁을 해야 할 것인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논리만으로는 부족하다.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유대계는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계가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전략을 세웠다. 그 와중에 소비에트가 무너졌고, 유대계는 발빠르게 구 소련지역의 유대인들을 대거 미국으로 데려왔다. 그리고 그들이 미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미국에 뿌리를 내리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한인들의 절대적인 숫자를 늘이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한국으로부터 더 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에 올수 있도록 해야한다. 가까이 있는 중국동포들도 함께 껴안아야 할 것이다. 이토록 한명의 한인이 더 필요한 상황에서 지금도 한인사회속에서 호흡하고 있는, 전문직 취업영주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있다. 합법적인 상태에서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자칫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다.

지금 미 상원에는 H.R.3012 라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여 올라와 있다. 이 법안은 현재 한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에 대한 영주권 발급건수가 전체의 7%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별영주권 발급 상한선 규정을 없애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연간 발급 가능한 취업영주권의 숫자는 14만개로 1996년부터 숫자가 늘어난 적이 없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가별 상한선에 영향을 받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이나 인도 출신 이민자들을 구제하자는 것이다. 고급 인력들이 미국 대학을 졸업한 뒤 취업하고 싶어도 상한선에 묶여 다른 국가 출신자들에 비해 영주권을 받기까지 장기간 대기하거나 아예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국무부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면, 만약 H.R.3012가 통과될 경우 시행하는 첫해에는 전체 이민비자의 100%를 중국과 인도계가 다 가져갈 것이고, 향후 2-3년간 90%를 중국과 인도 출신들이 점유해 다른 국가 출신들이 한동안 이민비자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계와 인도계가 나섰고, 미국 이민변호사 협회도 적극 지지하고 마이크로 소프트와 구글같은 기업들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적극 로비를 하고 있다. 문제는 아무도 이 법안을 반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민참여센터가 7월에 연방상원에 반대 팩스를 보내고 전화를 했을 때 한 의원 사무실에서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최초의 의견이었다고 했다.

한인사회의 여러 단체들이 나섰다. 더 많은 단체들, 그리고 일반 한인들이 나서 상원의원 사무실 팩스가 멈출 때까지 계속 팩스를 보내야 할 것이다.편지와 팩스 보내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시민참여센터(www.kace.org)를 방문하면 한눈에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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