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십자가 이유로 차별”제소

2012-09-1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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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에 대한 차별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국인들이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영국 텔레그래프와 BBC에 따르면 브리티시항공(BA) 직원과 간호사 등 영국인 4명은 직장에서 기독교 신앙을 표현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며 각 회사를 제소했다.

이들은 회사의 행위가 유럽인권보호조약 가운데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고 ‘생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9번과 14번 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국 고용재판소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BA 직원인 나디아 에위다는 지난 2006년 십자가 목걸이를 벗거나 보이지 않게 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간호사인 셜리 채플린 역시 같은 이유로 문서업무를 하는 부서로 발령을 받았다.

채플린은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직장에서 십자가를 착용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은 기독교인들이 늘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논리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변호인은 다른 직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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