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직장에서의 성차별

2012-08-14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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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혜(뉴욕가정상담소 프로그램 디렉터)

노동부의 여성국(The Women’ Bureau of the Department of Labor)은 1920년대 직장에서 여성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여성들의 복지를 위해 설립되었다.
1920년 8월 26일, 여성들에게 투표할 권리를 승인한 19번째 미국수정헌법(the 19th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은Secretary of State Bainbridge Colby에 의해서 법으로 서명되었다. 이러한 미국내의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차별은 여전히 여러장소에서 존재하고 있다. 특별히 직장에서 성차별은 공공연히 일어난다.

성차별은 성이 동등하게 대우받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성차별은 남자 여자의 다름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성별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데서 기인한다. 남자와 여자에게 다른 근무 조건과 승진 기회를 제공하는 고용주는 인종차별반대법(Anti-discrimination laws)을 위반하는 것이다. 다른 성별보다 특정한 성별에게 더 좋은 조건을 제공하는 고용주도 인종차별반대법(Antidiscrimination laws)을 위반한다. 성차별은 또한 스포츠, 교육기관, 정치 집단에도 존재한다.


성차별은 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이런 성차별에 대한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TNS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여성의 68%는 직장 내에 성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하였다. 연방법은 여성들과 다른 소수자들을 직장에서 차별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1963년 ‘동일임금법’(The Equal Pay Act: 동일노동을 하는 남성과 여성을 성별에 근거한 임금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동일임금법)이 승인됨으로써 같은 직업과 직무를 수행할 때 여성보다 남성들에게 임금을 더 지불하는 관례를 금지시켰다. 1964년에는 시민권법(The Civil Rights Act)을 성차별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자들에게도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성차별이 직장내의 큰 문제라고 느끼고 있다.

우리는 직장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가지 형태의 성차별을 관찰할수 있다. 보통 남성들은 경제적 상승과 승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사무직과 행정직에서 일을 한다.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교육은 효과적이지만 우선은 성 편견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정은 물론 직장 내에서의 성 차별을 없애기 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 게다가 성편견의 영향은 경제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성 편견이 존재하는 직장에서 급여의 불평등이 발견되는 것은 흔히 있을 수 있다.

성 차별의 영향과 결과가 몇 가지 있다. 특히 고용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성차별은 직원들의 이직률의 증가를 이끌고 적대적인 근무 환경을 만든다. 성차별은 또한 성희롱을 촉진하며 직장에서의 폭력을 가능케 한다. 성차별의 피해자들은 차별적인 관행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여러 피해를 회복하도록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WorldWatch Institute의 Jodi L. Jocobson에 의한 보고서에 따르면 성편견은 또한 생산성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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