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금융사들 리보조작 파문 조사
2012-07-17 (화) 12:00:00
▶ NY-CT 주검찰, 주정부 재정 손해 주장
뉴욕과 커네티컷주 검찰당국이 다국적 금융사들을 상대로 최근 몇개월간 리보(Libor·런던은행간 금리) 조작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벌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의 에릭 슈나이더만 검찰총장과 코네티컷주의 조지 젭슨 검찰총장은 6개월 전부터 리보 조작 가능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고 뉴욕주 검찰 대변인이 15일 밝혔다.
리보는 영국의 대형 은행들이 희망하는 은행간 단기대출 금리를 집계해 산출되는 금리로 전 세계 금융상품 거래의 기준이 되고 있다.대변인은 그러나 아직까지 그 조사내용이 법적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라고 말했다.
금융사기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검찰총장에게 부여한 뉴욕주의 ‘마틴법(Martin Act)’에 의거, 뉴욕 검찰총장은 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않아도 조사 대상을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할 수 있다.
리보가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될 경우 금리스와프와 같은 정부와 은행간 거래는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이번 파문으로 주정부 재정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가능하다.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