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여름철 반입 휴대품 검사 강화

2012-07-16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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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관세청, 16일~8월31일

한국관세청이 여름휴가철을 맞아 7월16일~8월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한국으로 반입되는 외국 여행자 휴대품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기간 휴대품 검사비율을 30%로 높이고 미국과 홍콩 등 외국 주요 샤핑지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의 여행객에 대해선 갖고 오는 짐을 세관공무원이 모두 열어보는 ‘개장 검사’에 나선다.

특히 호화 사치품을 지나치게 많이 갖고 오는 사람을 중점검사 대상자로 정해 신변검색 및 휴대품검사를 엄격히 한다. 면세점 등에서의 고액구매자도 검사를 꼼꼼히 하고 면세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금을 철저히 물릴 예정이다.
관세청은 동반가족이나 일행자에게 고가 명품 등 반입을 부탁하는 대리반입 행위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는 한편, 마약, 총기류, 검역대상물품등의 불법반입차단을 위해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다른 사람의 물품을 대리 운반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물품압수 및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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