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배업소 금연포스터 부착 의무화 “뉴욕시 법안은 연방법 위배” 판결

2012-07-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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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하탄 제2 연방순회 항소법원은 지난 2009년 뉴욕시가 담배 판매업소에 의무화하도록 한 금연 포스터 부착 법안이 연방법을 위배한다고 10일 판시했다.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뉴욕시는 2009년 12월부터 모든 담배 판매점에 썩은 폐 등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포스터를 붙이도록 하고 불이행시 2,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지난 2010년 6월 필립모리스 등 3개 담배회사가 뉴욕주 편의점협회와 함께 이같은 뉴욕시 정책이 연방법 위배된다며 제소했고 같은 해 맨하탄 연방지법은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뉴욕시는 이에 다시 연방법원에 항소했고 이날 연방항소법원은 "흡연의 심각성에 대한 경고 방법은 연방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또한 법안 시행도 연방정부의 권한"이라며 2010년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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