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유명무실 한인비영리단체 71개라니

2012-07-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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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뉴욕 및 뉴저지일원의 한인 비영리 단체들이 연방국세청(IRS)으로부터 무더기로 면세혜택 자격을 박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활동부진 혹은 지난 3년간 연속으로 면세법인 자격 유지에 필요한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연방국세청이 5일 공개한 ‘면세 자격박탈 비영리단체 명단’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소재 한인 비영리단체 중에는 지난해 6월부터 올 6월말까지 일년 사이 최소 71곳이 면세법인 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들은 직능 및 문화, 체육, 종교 외 봉사, 한국학교 등으로 퀸즈 지역은 플러싱과 맨하탄, 브루클린, 브롱스, 스태튼 아일랜드의 49곳이고, 뉴저지주는 팰리세이즈 팍과 포트리, 저지시티 등의 22곳이다.


한국외교통상부가 지난달 금년 4월 현재 미국내 총 1,100여개 한인단체 가운데 도시별로 집계한 ‘재외공관별 한인단체 현황’을 발표한 일이 있다. 그중 238개로 가장 많은 수를 보인 뉴욕에서 이처럼 적지않은 단체가 면세혜택 자격을 박탈당했다는 것은 너무나 한심스럽다. 뉴욕의 한인단체들 가운데 그동안 유명무실한 단체가 많다는 세간의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본래 비영리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공익사업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주목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30% 정도나 되는 한인단체들이 프로그램 하나 없이 장기간 방치, 허약한 재무구조, 한두 명의 주먹구구식 등으로 운영하다 이번에 국세청 감사에서 된서리를 맞은 것이다.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일지라도 지난 2007년부터는 ‘e 포스트 카드’라는 시스템을 통한 연례보고가 의무화되어 있어 이 법을 반드시 따라야만 한다.

비영리단체들은 제대로 된 운영과 확실한 재무구조로 신뢰감을 얻어야만 존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인단체들은 앞으로 올바른 단체 운영으로 실추된 위상을 회복하고 한인사회 공익에 이바지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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