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염된 대지 의무정화 요구 위법”

2012-07-10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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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 고등법원, 환경청 규정 권한 초과 판결

부동산 거래시 오염된 대지를 의무적으로 정화하도록 요구하는 뉴저지 환경청(DEP)의 규정이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5일 뉴저지주고등법원은 환경청이 부동산 소유주나 운영자가 거래 또는 재개발을 하기 전에 대지가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할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잭 사바티노 판사는 판결문에서 “환경청의 규제 역할은 인정하지만 현행 규정은 환경청에 법적으로 위임된 권한을 초과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뉴저지한인세탁협회측은 “오염된 대지로 인해 거래를 할수 없었던 업소 소유자들이 거래를 할수 있는 길이 트이게 된 것”이라며 “퍼크를 쓰는 세탁소의 특성상 세탁소 건물을 매도하거나 증축, 또는 은행에 융자를 신청할 때마다 땅을 정화하는데 수십만달러까지 비용을 지출해야 했다”라고 이번 판결을 환영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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