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 다녀오다 ‘압류·벌금’ 낭패 잦다

2012-07-07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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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철 공항 세관심사 강화

▶ 육류, 한약재, 과일 등 반입 안돼 반찬류, 건어물도 조심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주부 김 모(37)씨는 지난주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JFK 공항에서 곤욕을 치렀다. 오랜 만에 찾은 친정에서 싸준 장조림 등 반찬을 갖고 들어오다 세관 검사에서 이를 압수당한 것. 김씨는 반입 금지 품목인 육류를 갖고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달러의 벌금을 물은 뒤에야 공항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연방 세관국경국(CBP)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여행객 및 방문객들의 수화물 검사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어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CBP는 특히 유해한 세균 등의 감염통로로 사용될 수 있는 가공하지 않은 농수산물과 육류 및 육류 가공품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한인들이 많이 갖고 들어오는 한약재도 단속 대상이다. 이 가운데 채소의 경우 병충해 전염 등의 우려로 인해 ‘흙이 묻은 채소’는 반입이 제한되며 육류는 가공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금지다. 한약재는 가공이 끝난 한약이나 홍삼은 갖고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지만 가공되지 않은 인삼은 갖고 들어올 수 없다. 봉지에 든 한약의 경우는 검색과정에서 ‘Chinese Herb Medicine’이라고 대답하면 통과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깻잎, 장아찌류 등 반찬류와 건어물 등 마른 해산물의 경우 밀봉 상태로 가져와 당국에 신고하면 반입이 가능하다.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갖고 있다고 자신 신고할 경우 CBP 직원을 통해 버리는 방식으로 입국이 가능하지만 자진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 한다.

CBP는 현재 무작위로 입국객들을 선정해 검사대로 보내 X-레이 검사나 전수 검사 등을 통해 반입 금지 물품들을 찾아내고 있다. 반입 금지 물품 적발에 따른 벌금 액수는 50~500달러 규모다. 공항의 한 관계자는 “한인들 중에 CBP의 이 같은 단속 내용을 모르고 세관을 통과하려다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간혹 있다”며 “과일이나 육류가 집중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 만큼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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