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계약서 작성을”
2012-07-05 (목) 12:00:00
사기피해자인 최모씨가 3일 자신의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주택이나 업소 공사를 맡기기 전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화경 변호사는 3일 밝은한인사회캠페인운동본부와 뉴욕한인건설협회가 개최한 ‘공사 사기피해 방지 세미나’에서 “피해 사례 중 계약서는 기본이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작성했어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계약서도 계약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해약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는 만큼 ‘계약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이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변호사는 “일부 건설업체들 경우 비용절감을 위해 면허를 갖추지 않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문제 발생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데 형사처벌을 받을수도 있다”라며 공사 업체를 선정할 때는 해당업체가 라이선스를 갖춘 정식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부당 피해를 받게 될 경우에는 ‘덮어두지 말고’ 반드시 소비자 보호기관 등에 문의해 중재를 받거나 적극적으로 고발 조치할 것도 조언했다.
뉴욕한인건설협회도 이와 관련 협회내 신고센터를 개설해 부당한 피해를 당하는 한인 소비자들의 신고를 받을 계획이다. 김영진 회장은 “한인사회의 건설공사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한인 건설업계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협회 차원에서 불법 공사신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뉴저지 파라무스에 거주하는 최 모씨가 참석, K 건설업체에 홈에퀴티 융자를 통해 35만 달러를 투자했다가, k 업체가 수익금을 주지 않는 바람에 주택을 압류당한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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