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면제 허위신청 4,373건 적발
2012-07-03 (화) 12:00:00
뉴욕시 재산세 면제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주택소유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뉴욕포스트는 2일 뉴욕시 재정국 자료를 인용해 2013년 회계연도의 참전용사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면세혜택 신청서 25,526건 중 4,373건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들과 별개로 추가 심사대상에 오른 1,531건과 추가서류를 요청해 기다리고 있는 신청서가 423건임을 감안하면 적발 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들 허위 작성자들은 재산세 면세 혜택을 심사하는 재정국의 사실 확인절차가 부실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까지 참전용사들의 복무확인서 제출이 의무사항이 아니었고, 장애인 역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드러나 이들의 타깃이 됐던 것. 하지만 올해는 문제가 모두 시정된 상태다.
뉴욕시 재산세 면제 대상은 일반 주택과 콘도미니엄, 코압 등 모든 주택의 소유자 중 참전용사,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이며, 범죄피해자와 70세 이상의 성직자 등도 혜택에 포함된다. 통상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7월1일이 마감일이다.<함지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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