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 콜택시업계 ‘비상등’

2012-06-3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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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운영 차량 적발 급증. 함정.잠복 단속에 속수무책

한인 콜택시 업계가 비상이 걸렸다.

뉴욕시 택시&리무진위원회(T&LC)가 ‘불법 택시 처벌강화 법안’(735-A)<본보 6월21일자 A6면 보도>의 발효로 무면허 택시에 대한 무차별 단속에 돌입하면서 적발되는 한인 운전자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한인 콜택시 회사들에 따르면 지난 1~2주 사이 플러싱과 맨하탄 등 뉴욕시 일대에서 T&LC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운영하다 적발된 한인 콜택시 차량이 수십 대에 달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사례까지 합치면 적발 차량은 두배 이상이 될 것이란 추산이다.
이번 단속은 이전과 달리 단속요원이 승객으로 가장하거나 식당 또는 술집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손님을 태우는 불법택시들을 뒤쫓는 방식의 함정 및 잠복 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해당 운전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1회 정도 실시됐던 단속 횟수도 크게 늘어나 요즘에는 주중, 주말을 가리지 않고 거의 매일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적발 운전자에 대해 벌금 부과는 물론 차량 압류조치까지 하고 있어 콜택시 기사들을 더욱 긴장시키고 있다.일단 압류된 차량은 다음날이 돼서야 찾을 수 있는데다 비용이 최소 1,000달러가 넘기 때문에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한인 콜택시 업계로서는 타격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새롭게 강화된 불법 택시 처벌법에 따르면 무면허 콜택시는 적발 누적횟수에 따라 벌금이 최고 1,500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60일 이하 구금과 차량 압류도 가능하다.

콜택시 기사인 최모씨는 “주기적으로 실시되던 단속이 최근에는 하루가 멀다하고 진행되고 있다. 단속반의 눈에 띠면 가차 없이 벌금 티켓을 받거나 차량을 견인 당한다”면서 “조마 조마해서 영업을 하기 힘들 정도”라고 토로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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