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한 대법원의 합헌 판결로 헬스케어 관련 산업 전반에 상당한 여파가 예상된다. 보험업계는 신규 보험자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제약산업 및 병원 등도 매출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자영업주들은 50인 이상 고용시 반드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KOTRA 북미지역본부는 건강보험개혁법 합헌 판결에 따른 주요 산업별 손익 계산을 정리했다.
▲보험업계=2014년부터 보험의무가입조항(Individual Mandate)이 실행되면 3,200만명의 신규 보험 가입자가 생겨나 고객 기반이 크게 확충된다. 또 메디케이드 보험 적용대상이 확대돼 사업 기회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험업체들은 신규 보험가입자의 건강상태와 가입전의 건강상태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할 수 있었는데 2014년부터는 할 수 없게 되고, 이로인해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등 미국 4대 보험업체들은 세전 수익률이 2013년 7.2%에서 2014년 6.7%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약 및 병원업계=신규 보험가입자로 인해 의약품과 병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매출도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8일 대법원 판결 이후 뉴욕증시에 상장된 병원운영업체의 주가는 5% 이상 상승했다.그러나 제약업계는 수수료와 리베이트 명목으로 앞으로 10년간 800억달러를 미국 정부에 지불해야 하고, 메디케어 가입자에 대한 조제약 할인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병원에서도 치료를 받은 환자가 30일 이내에 동일한 증상으로 다시 방문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자영업계=고용주들은 건보개혁법에 따라 50인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할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는 2014년부터 정규직원 1명당 2,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종업원에 대한 건강보험 제공으로 비용증가가 불가피하며, 종업원 50명 미만의 기업은 건강보험 제공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해 추가 고용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기업 성장과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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