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체크사진 함부로 보냈다가 낭패

2012-06-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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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온라인 전자입금 이용 피해 사례 늘어

한인 주부 A씨는 최근 명품 시계를 한 온라인사이트에서 직거래로 구입했다가 낭패를 봤다.

소포를 받고 보니, 안에는 시계 대신 중고 전화기 한 대만 달랑 들어 있었던 것. 당장 셀러에게 전화를 했지만, 전화는 커녕, 문자도 없는 상황. A씨는 “체크(수표)를 보내기 전에 체크 사진을 찍어 보냈는데, 체크 이미지를 은행의 최신 전자입금 방식을 이용, 바로 입금을 해버렸다”라며 “은행을 찾아갔지만 체크 사진을 보낸 이상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며 속상해 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체크 입금이 가능해지면서 온라인 사기수법도 지능화 되고 있어, 피해가 늘고 있다.

예전에는 타주에 거주하는 사람과 온라인 거래를 할 때 바이어가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이미 체크를 보냈다 하더라도 해당은행에 피해 상황을 알려, 지급을 취소하거나 크레딧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체크 원본 없이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 전자 입금이 가능해지면서 바이어들이 셀러에게 무심코 체크 사진을 보냈다가 낭패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금융업계관계자들에 따르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체크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사기라고 보기는 무리가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게다가 전자입금 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한인들이 많아 이 같은 피해가 더욱 늘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박우신 플러싱 노던지점장은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 입금 방식이) 최근에 도입된 방식이어서 모든 은행이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전자입금할 경우 피해자가 직접 사진을 보냈다는 것은 스스로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체크를 취소한다거나, 환불을 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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