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해외계좌 자진시고 IRS, 50억달러 세금 징수

2012-06-28 (목) 12:00:00
크게 작게
연방국세청(IRS)이 해외계좌 자진신고(Offshore Voluntary Disclosure Initiative OVDI) 프로그램을 통해 50억달러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3차 OVDI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IRS는 지난 1, 2차를 포함, 3만3,000건을 적발해 추징금과 이자 등 50억달러 이상의 세금을 걷었다고 밝혔다.
덕 슐만 국세청장은 “그동안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성공적으로 해외에 은닉한 계좌를 추적하고 세금을 징수해왔다”며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은 계속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 납세자가 지난 8년간 해외 계좌에 연중 1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를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1차 OVDI는 지난 2009년 10월15일까지, 2차는 지난 2011년 9월까지 운영됐으며 3차 프로그램은 마감기한이 없다.


또 3차 OVDI 프로그램은 1, 2차때보다 벌금 규정을 강화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납세자가 2003년부터 2011년 사이 해외 계좌에 있던 최고 높은 잔액의 27.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1, 2차의 벌금 25%보다 높아진 것이다.

만약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누락 세금과 함께 세금의 75%를 벌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 <김주찬 기자>
C1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