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ITIN (개인납세자번호) 발급규정 강화
2012-06-26 (화) 12:00:00
▶ IRS, 여권.출생증명서 등 원본 첨부해야
▶ W-7 납세자 대부분 해당
연방국세청(IRS)은 개인납세자번호(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발급을 오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강화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ITIN은 세금보고를 위한 임시 납세자번호이다. 외국 국적자나 비거주 외국인 중 미국에서 납세를 해야 하지만 사회보장국에서 소셜시큐리티번호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에 사용된다.
IRS는 이 기간동안 ITIN 신청시 여권과 출생증명서 등의 원본을 첨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공증 자료를 첨부하거나, 관련기관을 통해 신청하더라도 원본이 함께 붙어있지 않을 경우 ITIN을 발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강화 규정은 W-7 양식을 제출하는 대부분의 신청자에게 적용된다. W-7 양식은 일반적으로 납세자들이 세금보고시 사용하는 1040양식을 대체하는 서류이다.
IRS는 ITIN 발급 규정 강화가 내년 2013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간동안 IRS는 ITIN 운영에 대한 각종 제안과 건의를 받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IRS는 “지난 4월 세금보고 마감이 지났기 때문에 현재 ITIN 신청자가 많지 않은 시기여서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며 이 기간동안 ITIN 프로그램의 개선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ITIN이 필요한 군인 배우자와 가족 등은 이 강화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세금관련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W-7양식이 필요한 비거주 외국인들도 수속 시간 등을 고려해 적용받지 않는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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