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베트남 참전국군 공로결의안 ‘AR 58’ 채택을 기원하며

2012-06-2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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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든 존슨 뉴저지주하원의원(제37선거구)이 발의한 결의안 ‘AR 58’에 한인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대한민국 국군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결의안은 특히 참전 후 도미한 국군 용사들의 명예를 세우는 일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다.

‘AR 58’이 뉴저지 주의회를 통과하면 2010년 2월 워싱턴주 신호범 의원이 발의해 채택된 ‘SR 8670’과 같은해 11월 괌 정부가 채택한 ‘R 475-30(COR)’에 이어 미국에서는 세 번째로 베트남전 참전 국군 용사들의 공로를 인정하는 결의안이 된다.

‘AR 58’ 결의안에는 베트남전 참전 대한민국 국군은 총 32만5,517명으로 이중 5,099명이 전사, 1만962명이 부상, 20%가 각종 후유증을 앓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또한 참전 후 도미한 국군 용사는 약 1,300명이며 이중 95%가 시민권자라는 내용도 포함돼 이들에 대한 명예와 공로인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AR 58’은 이미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을 남겨 놓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뉴저지지회(회장 조병모)는 지난 18일 존슨 주하원의원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결의안 통과를 기원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존슨 의원은 이 자리에서 ‘AR 58‘을 시작으로 베트남전 참전 국군 용사들이 미군 참전 용사들과 같은 수준의 참전 용사로서의 의료 및 복지혜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 버겐카운티를 시작으로 뉴저지 주내 21개 카운티에서 유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친한파 의원으로 한국말 인사가 꽤나 유창한 존슨 의원의 이번 베트남 참전 국군 용사에 대한 공로인정 노력에 경의의 박수를 보낸다.‘AR 58’은 의회 일정상 이달 중 상정될 예정으로 최종 채택을 위한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월남전참전자회 뉴저지지회가 ‘AR 58’ 본회의 상정일정에 맞춰 트렌턴 주의회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일반 한인들의 관심과 참석도 필요하다.
친한파 의원은 말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지지와 참석 및 성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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