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탕음료 판매금지안 시보건국 이사회 통과
2012-06-13 (수) 12:00:00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이 추진해온 ‘대용량 설탕 함유 음료 판매 금지안<본보 6월1일자 A1면>’이 11일 뉴욕시 보건국 이사회를 통과해 법제화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시보건국 이사회는 이날 퀸즈 롱아일랜드시티에서 열린 회의에서 같은 날 공식 상정된 관련법안의 법제화 추진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7월24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월13일로 예정된 표결에서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이사회는 총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시장이 임명한 이사들이어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관련법은 시보건국의 위생등급 평가를 받는 식당, 영화관, 노점 음식카트 등에서 판매하는 16온스 이상 크기의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설탕이 함유된 아이스티 등의 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법안이 승인되면 2013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며 이는 전국 최초가 될 전망이다.
시보건국 이사회 회의가 열린 같은 날 관련법 추진에 찬성하는 시민들은 시청 앞 계단에 모여 “설탕은 마약과도 같다”며 비만과의 전쟁에 두 팔 걷고 나선 블룸버그 시장에 대한 지지를 외쳤다.
반면 최근 실시된 뉴욕시민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53%가 반대한다고 밝혔고 코카콜라 등 음료업체들도 시장의 직권 남용을 지적하며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일부에서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 대응 의사를 밝히고 있어 최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최현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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