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소지혐의와 가담죄

2012-05-0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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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교육상담가)
생존을 위해 아무도 없는 구치소에서 소변까지 마시며 5일을 갇혀서 나중에는 안경 유리알을 깨가지고 사랑하는 엄마에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자신의 팔에다 ‘SORRY MOM’ 이라고 썼다는 보도다. 참으로 어처구니없고 놀랍다. 구치소내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아무리 소리쳐도 소용없는 충격속의 5일이라니...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샌디에고 건축공학과에 다니던 23세의 한인대학생, 다니엘 정 군의 기막힌 얘기다. 정군이 겪은 일은 ‘미국법과 국제법상 인권유린 외에 고문죄로 세간에 화제가 되기에 충분하다. 이 사건을 접한 어느 변호사 로펌에서는 20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할 모양이다.

그러나 이 사건담당 마약단속국의 얘기로는 다니엘 정 군과 그 친구들 9명이 체포당시 마약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서 급습한 현장에는 다니엘에게 불리한 증거물인 몇 가지가 있었기에 그것이 혹 그의 발목을 잡을지 모르겠다. 엑스터시 1만8,000정과 다른 마약 및 총기가 발견되었고, 바로 9명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로 정군은 가담죄와 불법 마약소지죄를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필자는 뉴욕시 공립학교 상담교사 재직시 이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일화를 소개한다. 교내에서 왕따를 당하던 중국계 학생 몇 명이 위험한 순간, 학교가 끝날 때쯤 그를 도우려던 한국학생들과 히스패닉계 학생 몇 명 사이에 서로 험한 말이 오고 가는 다툼이 벌어졌는데 갑자기 집단 싸움을 한다는 제보를 받은 경찰차 4대가 들이닥쳐 구경하던 학생들까지 총 11명을 잡아갔다.


경찰은 그 자리에서 중국계건 한국학생이건 진상이 밝혀질 때까지는 무조건 `가담죄’를 적용한다.또 다른 케이스는 친하게 지나던 세 학생이 화장실에서 친구의 청을 들어준 것이 ‘마약소지혐의’로 구치소에 넘겨졌다. 가난한 백인학생이 같은 동네에 사는 어머니친구 아들을 늘 형처럼 지내다 그 형이 마리화나와 포르노 테입을 대여하면 돈을 번다는 얘기에 공부도 잘하는 한국인 친구에게 맡아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것이 그만 학생처장(DEAN)에게 발각되어 억울하게도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마약소지혐의가 적용됐다.

중 ^ 고등학교에서는 교장이나 가이던스 카운슬러의 의견이 참작되는 경우가 있는데 평소 출伋결석의 하자가 없고 성적의 큰 결함, 과거의 행동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부모님 입회하에 정학으로 간주되지만 여러 번 거듭되거나 특히 마약소지의 경우 중벌 퇴학조치 될 수 있다. 다니엘 정 군은 마약단속국의 실수로 물 한 모금 없이 5일 동안 충격을 받았으므로 결과를 좀 더 지켜 보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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