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911 콜센터’ 뉴욕시가 부러운 이유

2012-04-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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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호(경제팀 차장대우)

지난 1일 경기도 수원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살 사건으로 인해 한국 112 신고센터의 무능함으로 인한 상황 오판, 허술한 대처, 낙후된 시스템 등 심각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특히 119 소방방재센터가 아닌 112 신고센터는 본인 동의 없이 위치추적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렇다면 미국, 특히 뉴욕시에서는 긴급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까?
이미 지난 1973년부터 강력사건과 재난재해를 가리지 않고 긴급 신고는 911로 통합해 신고를 받는 뉴욕시는 지난 1월 신개념 911 콜센터를 브루클린에 오픈했다. 과거 뉴욕시는 911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초기 응답자가 사건 내용에 따라 뉴욕시경(NYPD과 뉴욕시소방국(FDNY), 응급차 담당국 등의 연락관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지만 사건 접수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왜곡되는 상황이 자주 발생했다. 더욱이 초기 응답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의 경중도 달라졌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현재 3개 부서 연락관들이 초기 응답자의 전화내용을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녹화된 통화내용도 연락관들과 현장에 출동한 사람들이 별도의 승인없이 즉시 재생 후 들을 수 있도록 해 현장 상황을 추가 설명없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시스템 변경 후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상황오판에 따른 문제는 크게 줄었다는 것이 시경 관계자의 이야기다.

이와 함께 신개념 911 콜센터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해 일단 콜센터 직원이 911 신고 전화를 받으면 자동적으로 걸려온 전화번호와 전화를 건 사람의 위치가 추적돼 컴퓨터 스크린에 나타나도록 했다. 사건의 경중을 떠나 일단 전화가 걸려오면 위치가 자동으로 추적되도록 한 것이다. 한국의 경우 경찰이 피해자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방방재센터에 업무 협조를 얻어야 한다. 112 신고센터의 자체적인 위치추적은 현재 불가능하다. 물론 시스템만 최신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센터 직원의 무성의한 대응과 오판, 허술한 대처 등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

이와 함께 경찰력 낭비를 야기하는 장난. 허위 112 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뉴욕시에는 911 허위신고자에게 최대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는 반면 한국은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바닥으로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한국정부의 개선노력이 앞으로 뉴욕시 신개념 911 콜센터와 같은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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