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만달러 이상 세금 체납자 여권 발급.해외 출국 금지

2012-04-23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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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법안 상정

5만달러 이상 세금을 연체하는 납세자들에 대해 여권발급은 물론 해외출국을 전면 금지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바바라 복서 연방상원의원 등이 최근 상정한 전국 고속도로 및 교통시설 복구법안인 ‘MAP-21’에 따르면 연방국세청(IRS)에 5만달러 이상의 세금미납 기록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 연방국무부가 여권 발급 및 해외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IRS가 고액의 세금 체납자에 대해 저당권(lien)을 설정한 뒤 국무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지, 해당 납세자의 여권 효력을 중지시키고 공항이나 항구, 국경을 통해 출국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납세자가 IRS와 미납세금을 분납하기로 합의했거나, 세금 탕감 등에 대해 협상 중인 경우 여권은 폐지되지 않으며, 고액 세금미납자여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여행을 해야 할 경우 단기 출국이 허용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헌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지아 대학의 티모시 메이어 헌법전문 교수는 “연방 법원이 자녀 양육비 미납자들에 대한 출국금지가 합법적이란 판결을 내릴 바 있기 때문에 세금 미납자들에게도 같은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인도주의적으로 여행을 꼭 떠나야 하는 사람에게는 여권을 발급한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법안이 위헌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IRS의 미납 세금은 현재 4,500억달러에 달하고 있는데, 불경기로 인해 최근 수년간 미납 세금은 1,050억달러 이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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