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세일 ‘ 압류주택 앞서
2012-04-21 (토) 12:00:00
주택 압류보다 숏세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압류주택 조사회사인 리얼리티트랙은 20일 지난 1월 주택 숏세일 숫자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3%가 증가, 처음으로 압류주택 수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특히 융자 재융자 실패 후 바로 숏세일을 선택하는 비율이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숏세일이 증가한 것은 무엇보다 은행들의 승인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만약 숏세일을 하지 않고 압류 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은행이 숏세일 매매 금액조차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이와 함께 숏세일은 압류와 달리 1차 대출금과 재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대한 주택 소유주들의 부담도 깔끔하게 지울 수 있다.
전국 소비자옹호연합 이라 레인골드씨는 "숏세일의 신용회복 기간은 압류보다 3배 이상 적은 2~3년"이라며 "은행과 주택 소유주 모두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기 때문에 압류보다 숏세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지난 2011년 승인한 숏세일은 총 10만7,000건으로 200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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