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법 위반 소송 크게늘어

2012-04-1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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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타임 미지급. 직원 출퇴근 기록 미비

맨하탄 미드타운소재 대형 한인 델리는 퇴사한 직원 12명으로부터 오버타임 임금 관련 소송을 당했다. 이들의 실제 근무 시간은 2~3달 정도에 불과하지만 직원들은 오버타임임금 미지급과 점심식대 미지급 등을 이유로 수십만달러의 소송을 걸었다. 업소 관계자는 “기록에 하자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 직원들이 단체 소송을 건 것”이라며 “올초 합의로 마무리 됐지만, 소송이 진행된 지난 10여개월동안 변호사비로 지출된 비용도 상당해, 금전적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플러싱에 위치한 한 대형 한인 연회장은 전·현직 한인 종업원 40여명이 초과수당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신고를 해 2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체 측은 적정 임금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임금의 일부분을 현금으로 지급, 증거 불충분으로 최대 50만달러 합의금을 지불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오버타임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관련 소송이 크게 늘었다.1주일에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면서 오버타임 수당을 받지 못한 이유가 가장 많았다. 또 출·퇴
근 전·후에 추가로 일을 하도록 요구하거나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직업으로 분류해 오버타임을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경기불황이 시작된 뒤 지난 4년간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으로 연방 또는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32%나 급증했다. 지난 2011년 연방법원에 접수된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관련 소송은 7,006건으로, 2000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소송을 통해 지급된 합의금은 총 2억2,500만달러로 2010년 대비 28%가 올랐다.


특히 집단소송의 비율이 증가했다. 줄어든 직원들로 정해진 업무량을 맞추다 보니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제 노동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소규모 업체들이 직원의 급여와 근무시간 등을 철저히 기록하지 않고, 직원을 해고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도 또 다른 이유다. 강성화 공인회계사는 “임금 지불기록이 없으면 노동국 감사 시 종업원의 신고 또는 인터뷰 내
용을 근거로만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업주가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신고 내용에 대한 증명도 신고자가 아닌 업주가 해야 하는 것이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급여금액은 매주 같은 금액이 아닌 실제 근무시간에 근거해 산정해 지불한 뒤 꼭 서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4년간 미국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은 900만명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대신, 기존의 직원들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며 작업량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9년과 2010년 직원들의 시간당 평균 작업 생산량은 각각 2.3%, 4%가 증가했다. <윤재호·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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