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마감일 3일 앞으로…전자세금보고 가장 빠르고 정확

2012-04-14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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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넘기면 매달 납세액 5% 벌금…6년까지 할부납부 가능

세금보고 마감일(4월17일)이 4일 앞으로 다가왔다.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에 이자까지 매달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보고를 하거나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급한 경우 세금은 온라인을 통해 할부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실직상태나 회사 수익이 크게 줄어든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무이자 연장이 가능하다.

■세금보고는 반드시
마감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지 않으면 내야 할 세금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매달 부과된다. 이 벌금의 최대 한도액은 전체 세금의 25%다.4868양식을 이용해 6개월 간 납부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하지만 세금보고 연장은 서류 보고의 기간을 연기해 주는 것일 뿐 세금 납부 마감일을 연장해 주는 것이 아니다. 만약 연장을 했더라도 오는 17일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월평균 0.5%의 벌금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 세금납부 무이자 연장
만약 세금을 낼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이 없으면 최대 6개월간 무이자로 세금납부를 연장할 수 있다. 해당자는 2011년 1월1일부터 2012년 4월17일까지 실직기간이 최소 30일 이상인 개인 납세자로 개인 사업자는 지난해보다 수익이 25%이상 감소했을 때 신청이 가능하다. 1127-A양식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승인 시 최대 6개월간 세금납부가 자동 연장되며 이 기간 중 이자와 벌금 부과가 면제된다.


■ 할부 납부 옵션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벌금과 이자를 포함해 5만달러 미만이면 할부 납부 옵션을 신청할 수 있다. 9465-FS양식을 이용해 신청이 가능한 이 옵션은 최대 6년까지 할부가 가능하며 납세자가 스스로 매월 낼 수 있는 금액과 납부일을 지정할 수 있다. 신청 수수료는 105달러로 자동이체 신청 시 수수료는 52달러로 낮아진다. 이때 무리하게 할부 스케줄을 줄일 필요가 없다. 조기 납부에 대한 벌금이 없고 나중에 할부 금액에 대한 재조정 신청이 어렵기 때문이다.

■ 신용카드를 이용한 납부
신용카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하지만 연방국세청(IRS)은 납세자가 신용카드를 이용해 세금을 납부할 때 카드업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납세자가 직접 업체별로 총 세금에서 2.35%~3.93%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로 지불 시 신용점수가 낮아질 수 있다.

■ 전자 세금납부 시스템(EFTPS)
세금보고 마감일을 자주 놓치는 사람이라면 EFTS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이 시스템을 통해 법인세와 고용세, 분기별 추정소득세 등 모든 연방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개인 납세자는 납세 마감일 365일 전까지 추정 소득세를 사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체는 세금납부 마감일 120일 전까지 사전에 납부할 수 있다. EFTPS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면 곧 바로 납부 확인번호가 주어지며 16개월까지 세금납부 기록을 추적할 수 있다. EFTPS는 전화(1-800-316-6541) 또는 온라인(www.eftps.gov)을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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