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월납부액 정보제공 의무화
2012-04-11 (수) 12:00:00
▶ 소비자재정보호국, 모기지 기관 규정 강화안 상정
모기지 서비스기관이 주택소유자에게 정확한 월 페이먼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차압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연방소비자재정보호국은 모기지 기관이 모든 고객에게 규격화된 월 페이먼트 정보를 제공하고, 이자율이나 보험 변경에 따른 경고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기지 기관은 고객에게 압류 위험이 있는 고객에게 해결 옵션을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또 압류 관련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
소비자재정보호국은 올 여름 이 법안을 상정하고 2013년 1월 발효시킬 예정이다.
이처럼 모기지 기관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주택시장의 거품이 가라앉으면서 800만명에 달하는 가구가 주택 압류위기를 맞았기 때문이다.또 ‘로보 사이닝(Robo Signing)’처럼 많은 주택소유주들이 주택 압류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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