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교내 성범죄 있어서는 안된다

2012-03-2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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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뉴욕 및 뉴저지에서 학교 교사들이 무더기로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 혐의로 연달아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 학부모들이 경악하고 있다. 지난 15일 성범죄 전력이 있는 교사 4명이 해고됐고 뉴욕 및 뉴저지에서 10명의 교사들도 올해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 사건은 얼마 전 한국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교장의 성범죄, 일명 ‘도가니’ 사건으로 사회문제화 된 상황에서 일어나 한인학부모들의 충격이 매우 크다. 이들 교사들의 근무지가 대부분 한인학생 밀집지역의 초 ^ 중 ^ 고교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학교 교사들의 잘못된 교육자세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 지금까지 자녀를 학교에 보냈다고 안심하고 지내던 한인학부모들의 안일한 자세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경악하는 것은 학생들을 무사하게 보호해야 할 책임있는 학교내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상황이 이지경이 되도록 그동안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교육당국의 허술한 정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그간 문제 제기에도 대수롭지 않은 반응을 보여온 안일한 태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학부모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이들 문제의 교사나 교장이 학생들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환경을 쉽게 조성할 수 있는 지배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또 피해학생이 피해사실을 고백하기 어려운 데다, 주변에서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이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도 학생들이 피해를 보기가 쉬운 요건이다.교내 성범죄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다.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할 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성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 교육당국은 교내에서의 성범죄 방지를 위한 예방 및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부모와 학교가 다같이 학생 교내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마땅하다. 교사채용도 절차를 대폭 강화해 이런 문제를 사전 방지하고 적발시는 가해교사를 강력한 처벌로 교내에서 영구 추방하는 법을 마련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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