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은행 세이프티 박스 규정

2012-03-0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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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내 세이프티 박스(safety box)에 넣어둔 거액의 현금 분실문제로 은행직원과 갈등을 겪던 한인 남성이 여성지점장을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하다 스왓팀과의 총격전 끝에 총상을 입고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본보 3월2일자 A2면> 이에 따라 한인은행의 세이프티 박스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본다.

▲운영 및 안전절차
고객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safety deposit box)를 이용하려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은행직원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 방문기록에 사인을 한 후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 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룸으로 들어가면 은행 측 키와 고객 측 키를 동시에 사용해야만 열 수 있다. 고객의 키나 은행 키 하나로는 세이프티 박스를 열 수가 없다.만약이 고객이 바뀌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의 키를 교체하기 때문에 이전 고객이 세이프티 박스를 열 가능성은 없다.은행은 고객이 세이프티 디파짓 박스에 무엇을 보관하고 있는지는 고객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이유로 확인을 할 수도 없다.

▲보상 및 책임소재

은행 측은 외부 강도 침입으로 인해세이프티 박스 내 물건을 강탈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등에 한정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통해 보험에 가입해 두고 있지만 고객들의 일방적인 ‘분실주장’에는 법적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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