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FTA’ 발효전 관세 혜택 가능

2012-03-03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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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이전 도착한 한국산 수입품 발효 이후 반입신고

▶ 한미FTA 원산지 증명서 제출하면 면세 혜택

"한미 FTA가 발효되는 15일 이전에 한국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할 때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KORUS FTA Certificate of Origin)를 준비하면 관세 철폐 및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는 최근 한미 FTA 주요 내용 및 혜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한인들의 숙지를 당부했다. KOCHAM은 오는 15일 0시부터 적용되는 한미 FTA의 혜택을 받으려면, 15일 이전에 도착한 한국산 수입품을 미국 도착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발효 이후 반입 신고를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또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를 제때 준비하지 못해 미관세청에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라도 절차(Post Importation Declaration)에 따라 소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는 3월15일 발효되는 한미 FTA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반입 절차 시 우선 ‘commercial invoice’의 제조국가 난에 ‘한국‘(Korea)을 기입해야 한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이 증명서에는 ▲작성자와 ▲제조업체, 수출업체, 수입업체 등 3개 업체의 관련 정보 ▲상품명 ▲상품 구체적 내역 ▲분류 번호 ▲원산지 기준 등을 포함시켜야 한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 기준, 4년이다. 또 수입물품 과세가격이 1,000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은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면제된다. 이는 여행자 휴대품과 특성물품, 우편물 등에 모두 적용되지만 해당 수입물품이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분으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면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KOCHAM의 민경용 부장은 “한미 FTA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준비가 꼭 필요하다”며 “특별한 양식이 없지만 현재 한국 세관에서 증명서 작성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관세청은 통관 절차가 끝난 이후에도 회사에 원산지 증명서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서신
을 보낼 수 있다. 이때 원산지, 제조과정, 원료명세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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