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벨라 주상원의원, 한인직능단체 관계자 미팅서 밝혀
토니 아벨라(가운데) 주상원의원이 23일 한인 직능단체 관계자와 만나 수퍼마켓과 그로서리 업소의 뉴욕시 위생등급표시제 도입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종식(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식품협회장, 김성수 뉴욕소상인총연합회장, 곽호수 직능단체협의회 의장.
"수퍼마켓과 그로서리 업소에 대한 위생등급표시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은 23일 지역구 사무실에게 한인 직능단체 관계자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와 뉴욕한인식품협회, 뉴욕소상인총연합회 등이 참석한 이날 미팅에서 아벨라 주상원의원은 "언론의 보도와 달리 수퍼마켓과 그로서리에 뉴욕시 위생등급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신 뉴욕주 농무국의 규정을 가지고, 시정부가 대신 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면적 기준으로 델리의 비중이 30% 이하인 뉴욕시 수퍼마켓과 그로서리 업소의 위생검사는 주 농무국의 관할로 분류돼 있다.
아벨라 주상원의원은 주농무국에 불평신고가 접수되면 시 위생국 직원들이 해당 업소에 대한 조사를 나가, 시정부가 아닌 주정부 규정으로 위생 검사를 실시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주정부 조사관을 확충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만 주정부가 심각한 예산부족 문제를 겪고 있어 대안으로 이 같은 방식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법안이 발효된다고 해도 지금과 변하는 것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직능단체협의회의 곽호수 의장은 "일단 위생등급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어서 안심"이라며 "하지만 앞으로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한인 사회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식품협회의 이종식 회장은 "주정부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시 위생국 직원들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교육보다 단속을 우선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아직 법안이 발효된 것이 아닌만큼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벨라 주상원의원은 시행 1년 후 결과를 살펴본 뒤 최종 발효를 결정토록 하자는 뉴욕소상인총연합회 김성수 소장의 제안과 한인 직능단체의 의견을 고려,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새로운 개정안을 오는 24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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