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 FTA 3월15일 0시 발효

2012-02-22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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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FTA, 한국인 특별취업비자 도입 ‘무산’

한미 FTA 3월15일 0시 발효

*한.미 FTA 3월15일 0시 발효-박태호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1일 오후 외교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촵미 자유무역협정 발효시점을 발표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촵미 FTA는 3월15일 0시 공식 발효된다.<연합>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내달 15일부로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그간 한인사회 초미의 관심사였던 한국인 특별취업비자(E-3 Korea) 신설안이 결국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한국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E-3 Korea비자 신설안은 한·미 정부간 FTA 이행법안 협상 테이블에서 최종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의회가 ‘취업비자 쿼타 배정은 의회 고유권한’이라며 신설을 막은데다가 미경제가 여전히 침체돼 있다는 이유로 양측 정부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달 초 성김 주한미대사도 LA 방문당시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미국의 높은 실업률로 인해 당장 한국인만을 위한 특별 취업비자가 신설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초 E-3 Korea비자가 도입되면 한국인만을 위한 취업비자가 매년 1만5,000개씩 배정될 것으로 예상돼 한인사회는 향후 한국인들의 미국취업문호가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해왔으나 결국 실망감을 안게 됐다. 특히 이번 E-3 Korea비자 도입 백지화는 FTA 체결국 가운데 한국만이 차별대우를 받게 됐다는 논란으로 불거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미국정부는 FTA 체결국인 캐나다에는 무제한, 멕시코 5,500명, 싱가포르 5,400명, 칠레 1,400명씩 매년 특별 취업비자 쿼타를 배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외교소식통은 앞으로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 연방의회를 상대로 E-3 Korea비자 신설에 대한 협의해 별도의 법안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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