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신분 편법전환 탈세’ 잡는다
2012-02-21 (화) 12:00:00
▶ 연방당국 세수감소 주요 원인 판단, 주정부와 합동단속
▶ 정규직 → 계약직 전환 타깃
연방국세청(IRS)이 탈세를 목적으로 ‘정규직원’의 신분을 ‘독립 계약직’(independent contractor)으로 허위 보고하는 업체들을 색출하기 위한 대규모 단속을 펼치고 있다.
연방당국에 따르면 IRS는 뉴욕주를 비롯한 40여개 주정부의 노동국, 검찰등과 특별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으로 직원 신분을 독립계약직 형태로 전환한 업체들에 대한 집중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번 단속은 최근 직원고용과 관련한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정규직원을 계약직으로 변경하는 업체들이 횡행하면서 연방 및 주정부들이 연간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고용주 입장에서 정규 직원(W-2폼)을 독립 계약직(1099폼) 신분으로 바꾸게 되면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소셜시큐리티 연금과 메디케어, 종업원상해보험, 실업보험 등 직원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등 최고 30% 이상까지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 같은 불법 및 편법 전환으로 연방정부는 매년 30억 달러 가량의 세수 감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뉴욕주정부 역시 2007년 9월~2009년 말까지 3년간 3만 여개 업체로부터 총 4억달러에 달하는 미보고 임금을 적발한 바 있다. IRS와 주정부들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정규 직원신분을 불법 전환하다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벌금형과 함께 독립 계약직으로 고용된 기간에 지불하지 않았던 각종 세금도 강제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RS에 따르면 정규 직원인지 또는 독립 계약직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재량권 부과 여부로 회사가 직원에 대해 근무 전반에 걸쳐 지휘·감독 기능을 하지 않고 재량권을 부과할 경우 독립 계약직으로 분류하게 된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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