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 감면혜택 연장안 가결
2012-02-18 (토) 12:00:00
연방의회는 17일 근로자에 대한 급여세 감면 혜택을 올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하원은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급여세 감면 혜택 및 장기실업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293표, 반대 13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상원도 곧 바로 본회의를 열고 찬성 60표, 반대 36표로 법안을 처리한 뒤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넘겼다.
이날 상.하원의 법안 처리는 모처럼 초당적인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백악관이 연초 핵심과제로 추진했다는 점에서 올연말 대선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현지 언론들은 평가했다.이날 캘리포니아주 LA 등에서 개최되는 선거자금 모금 행사 참석차 서부지역을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복귀한 직후 곧바로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안 처리로 약 1억6,000만명의 근로자들이 내는 급여세율은 연말까지 현행 4.2%를 유지하게 됐으며,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들은 주당 평균 300달러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오바마 행정부는 경제활성화 조치의 하나로 급여세율을 지난해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6.2%에서 4.2%로 낮췄으며, 지난해 이를 1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이 반대하면서 연장 시한을 2개월로 줄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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