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혜택’ 이메일 의심해야...세금보고철 주요 사기유형

2012-02-1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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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시즌이면 어김없이 각종 사기가 극성을 부린다.

연방국세청(IRS)은 16일 세금보고철 주요 사기유형(dirty dozen)을 소개하면서 납세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덕 슐만 IRS청장은 “개인 또는 온라인, 이메일 등을 통해 좋은 조건으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의한다면 의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분도용=대표적인 사기 유형이다. 세금보고를 해준다거나 사기성 세금환급을 대행해준다며 개인의 정보를 빼내고, 신분을 도용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IRS는 14억달러 상당의 신분도용 목적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피싱(phishing)=IRS를 사칭한 이메일이나 웹사이트, 전화, 팩스 등으로 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최근에는 메시지와 소셜네트웍을 이용한 피싱 수법도 증가하고 있다. IRS는 납세자에게 이메일로 개인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피싱 사기신고:phishing@irs.gov

▲허위 세금보고=납세자가 부당한 세금 환급을 목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는 사기 유형을 말한다. 실제로는 구입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 경비 등을 기입해 세금환급이나 공제를 받는 방법으로 세금 탈세를 하는 것이다.

▲숨겨진 해외 계좌=IRS는 최근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해외 금융계좌에 연중 1만달러 이상을 보유한 납세자들이 자진신고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IRS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래 3만여명의 납세자들이 해외 금융계좌를 자발적으로 신고했다. IRS는 올해부터 5만달러 이상 금융자산에 대해 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기부금 사기=자산단체 등에 기부한 금액이나 물품을 부풀려 보고하는 것이다. IRS는 면세가 되는 비영리단체 등을 이용해 현금 가치가 전혀 없는 상품을 기부하면서 공제를 하는 사기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타-사업체의 소유 사실을 숨기거나 세금보고 대행인(return preparer)와 짜고 세금을 적게 납부하는 사기행위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IRS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는 70만명 이상의 세금보고 대행인들이 등록돼 있으며 이들은 해마다 세금보고 대행자 ID 번호(PTINs)를 갱신해야 한다. 세금보고 대행인이 작성한 세금보고서에 그 대행인이 서명을 하는 것을 꺼리거나 PTIN을 적지 않는다면 납세자는 이러한 대행인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IRS는 당부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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