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보고 주의사항 “공제비용 조사 강화…보충서류 꼭 보관해야”

2012-02-1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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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주의사항 “공제비용 조사 강화…보충서류 꼭 보관해야”

세금보고시즌이다. 세율과 공제 등을 잘 확인해 절세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문주한(왼쪽) 공인회계사가 14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세금보고 상담을 하고 있다.

2011년 세금보고가 한창이다. 세금보고는 골치 아프고 복잡한 문제이지만 잘만 처리하면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주요 세율 변화와 세금보고시 주의사항, 해외계좌에 대한 신고 조항, 직접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우수 소프트웨어 등을 소개한다.

■ 개인 세율 변화
2011 세금보고 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는 싱글 또는 부부 별도 보고 시 5,800달러이며 부부가 공동으로 보고할 경우는 1만1,600달러다. 미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가장일 때는 8,500달러다. 50세 이상 로스(Roth) IRA와 전통 IRA의 공제액 한도는 모두 6,000달러이며 50세 미만은 각각 5,000달러다. 개인은퇴연금(IRA) 불입 한도액의 경우 개인 5,000달러, 50세 이상인 경우 6,000달러다.

상속세 면제 상한액은 5배가 인상됐다. 2010년에는 상속세 면제 상한액이 100만달러였으나 2011에는 상한액이 500만달러까지 올랐다. 증여(Gift) 시 증여세 면제 상한액은 1만3,000달러다. 만약 증여 금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해당 금액에 대해 35%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심태섭 공인회계사는 “500만달러는 한 해 동안 상속한 금액이 아니라 평생 동안 상속한 금액을 누적한 것”이라며 “상속세 보고는 돈을 받은 자녀가 아닌 부모에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 공제 항목
비즈니스 차량에 대한 마일리지 공제액은 2011년 1~6월까지는 마일리지당 51센트이며 7~12월까지는 55.5센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의료 또는 이사 관련 마일리지 공제의 경우 1~6월은 마일리지 당 19센트, 7~12월까지는 23.5센트를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17세 미만 자녀에 대한 연방 공제는 1인당 1,000달러이며 인적공제는 1인 기준 3,700달러다.

교육비 공제 항목인 ‘미국 기회 세금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은 2012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전의 호프 크레딧에서 확장된 의미로 대학생 1명 당 최고 2,500달러의 세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간 제한이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은 ‘평생 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이다. 대학과 대학원 또는 전문적인 학위 코스에 해당하는 교육비 지출 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액은 1년에 최고 2,000달러다. 의료 및 치과 비용의 경우 조정 총소득의 7.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H&D 회계법인 김대망 공인회계사는 “올해 연방 국세청이 공제 비용에 대한 조사 강화를 발표한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자영업자에 대한 감사비율이 높아 공제 항목에 대한 보충서류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주의 사항
세금보고 당시 발생한 오차나 실수 등을 이유로 세무감사를 나오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힘든 경제상황으로 회계사 비용을 아끼기 위해 개인적으로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구입해 세금보고를 하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회계사들이 사용하는 전문 프로그램과 달리, 오차나 실수 등을 완벽하게 잡아주지 못한다. 이에 따라 세무감사를 피하기 위해 꼭 최종 보고 전 철저한 재검토를 해야 한다.

세금보고 시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이름이 사회보장번호 카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름이 일치하지 않으면 세금보고 처리가 지연되거나 인적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다. 적은 이자의 주식 배당금이라도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서 세금보고 자료를 수령했을 경우 필히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자소득(1099-INT)과 주식으로 인한 소득(1099-B), 배당소득(1099-DIV) 누락 시 나중에 벌금과 이자까지 추가된 추징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

문주한 공인회계사는 “세금보고는 운전면허증이나 기타 신분증이 아닌 사회보장번호 카드 이름을 기준으로 한다”며 “결혼 후 남편 성으로 변경했거나 시민권 신청 후 이름을 변경한 경우 꼭 사회보장국에 가서 이름을 변경하고 이를 근거로 세금을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속 강화
연방 국세청은 2013회계연도 예산에 세무 감사를 위한 지출예산 4억300만달러를 추가로 배정했다. 세무 감사를 위한 신규 인력을 고용, 훈련시켜 매년 14억8,000달러 상당의 추가 세수입을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2억달러를 별도로 지원해 세무 감사와 징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한다.
특히 해외에서의 탈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해외 자산 및 수익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 전담인력도 지원한다.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EITC)에 대한 감사도 강화, 자격이 없는 납세자들이 혜택을 신청하는 일을 근절하는 노력도 병행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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