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돈 아끼려다가 낭패
2012-02-14 (화) 12:00:00
▶ 한인들 저렴한 보험상품 가입, 사고보상 한도 적어 곤경에
퀸즈 베이사이드에 거주하는 40대 한인남성 K모씨는 얼마전 법원에서 날아 든 소장을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경험을 했다.
지난해 초 앞 차를 박는 추돌 사고를 냈었는데 당시 부상을 입었던 차에 타고 있던 3명의 피해자들이 사고 6개월 여만에 600만달러에 달하는 치료 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던 것. K씨는 보험에 가입돼 있었지만 대인보험 보상한도가 ‘1인당 5만달러, 사고당 10만달러’에 불과해 나머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할 판이었다. 수개월에 걸친 공방 끝에 결국 7만 달러선에서 합의, 보상한도 내에서 종결됐지만 K씨는 지금도 당시 생각만하면 아찔할 뿐이다.
이처럼 자동차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 저렴한 보험상품에 가입했다가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배상소송으로 개인재산 또는 직장 급여까지 차압당할 위기에 처해지는 한인 운전자들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인 보험업계에 따르면 뉴욕주정부가 정한 자동차보험의 대인 보상한도는 최소 ‘1인당 2만5,000달러·사고당 5만달러’로, 상당수 한인 운전자들이 최소 보상한도 만을 커버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단 사고가 나면 배상청구액이 보상한도를 넘어갈 가능성이 커 보험회사에서 커버해주지 않는 청구액에 대해선 고스란히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청구액이 보상한도를 크게 초과할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의 재산까지 면밀히 조사해 주택은 물론 직장 수입까지 차압을 걸 수가 있어 자칫 엄청난 화를 부르게 된다는 게 보험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인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가 싼 상품은 당장 비용은 아낄 수 있지만 만약 큰 사고가 발생하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개인 부담이 커지므로 보상한도를 최소한 1인당 10만달러, 사고당 30만달러는 가입해야 안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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