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퍼마켓. 그로서리 업계도 위생등급제 도입 방안 추진

2012-02-14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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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내 수퍼마켓 업계에도 요식업계처럼 위생등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과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 주하원의원은 최근 ‘뉴욕시내 수퍼마켓과 그로서리 업소들에 대한 위생검사 권한을 뉴욕시보건국에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S6101/A9128)을 주 상·하원에 각각 상정했다.
현재 뉴욕시 수퍼마켓과 그로서리 업소들에 대한 위생검사는 주 농림부의 관할로 분류돼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수퍼마켓과 그로서리업소들은 뉴욕시 보건국으로부터 위생검사를 받게 되는 것은 물론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위생등급 사인을 업소 앞에 부착해야 하는 위생등급제 적용을 받게 된다.

아벨라 의원은 “뉴욕시내 수퍼마켓과 그로서리 점포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에는 주 농림부의 인력이 태부족”이라고 말하고 “특히 농림부 단속요원은 오후 5시 이후 위생검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대부분 위반상황은 이 시간대에 나온다”며 이번 법안 추진배경에 대해 설명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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