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온라인 상거래 판매세 부과하자

2012-02-1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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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캘리포니아 등 이어 전국 주정부 법안추진 확산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판매세 부과 움직임이 각 주정부로 확산되고 있다.
세금관련 시장조사기관인 CCH에 따르면 뉴욕과 캘리포니아와 버몬트 등 10여개 주 의회에서는 이미 판매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다른 10여개의 주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뉴욕주는 2008년부터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텍사스주는 지난해 2억6,900만달러의 판매세를 업체들에 부과했다. 일리노이와 콜로라도,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등은 업체별로 제한적으로 판매세를 적용하고 있다. 온라인 업체인 아마존은 올초 7%의 판매세를 내기로 인디애나주와 합의했다. 정해진 비율을 전자상거래 업체에 직접 부과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뉴저지를 포함, 10여개 주에서는 이와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앞으로 판매세 적용 바람은 더욱 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온라인 판매세 부과는 주정부의 예산 확보 기대와 오프라인 소매업자들의 로비 등이 그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다.주정부가 온라인 판매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경우 총 230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또 그동안 온라인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밀린 소매업자들은 온라인업체에만 판매세를 제외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며 반발해왔다. 전국소매산업리더연합의 제이슨 브류어씨는 “오프라인 가게 매니저는 가격을 최저가격으로 맞춰주겠다고 제안할 수는 있지만 판매세를 빼주겠다는 말은 할 수 없다”며 가격 경쟁에서 밀려나는 오프라인 업체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같은 판매세 부과가 온라인 시장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디렉마케팅 어소시에이션의 제리 세라세일 부회장은 "이같은 움직임이 전자 상거래를 위협할 수도 있다“며 ”(판매세 부과는) 경기 침체상황에서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 중 하나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2년 대법원이 오프라인에 매장을 갖지 않은 소매업자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약 15년간 판매세는 부과되지 않았었다. <최희은 기자>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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