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산 신고제도 시행규칙 발표
2012-02-09 (목) 12:00:00
▶ 해외 금융기관 내년 1월까지 미국인 계좌 파악해야
연방재무부와 국세청(IRS)은 8일 미국인 납세자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해외자산 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대한 시행 규칙을 발표했다.지난 2010년 제정된 이 제도는 외국 금융기관들은 오는 2013년 6월30일까지 미국인 납세자들의 5만달러 이상 자산을 IRS에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발표된 시행 규칙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국인 금융계좌 확인과 해당 정보 보고, 제도 이행 확인 등의 단계적인 과정을 따라야 한다.
또 이행 합의를 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해외 금융기관은 미국에 투자할 때 이자와 배당금 등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30% 세율로 원천 징수세를 일괄 부과하는 등 불이익을 받도록 하고 있다.
IRS의 덕 슐만 청장은 “FATCA는 불법 해외계좌에 대한 미국정부의 단속 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라며 “해외 금융기관들이 사전에 세부 규정에 따라 이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IRS는 FATCA의 원만한 시행을 위해 해외 금융기관들이 오는 2013년 1월까지 미국인 납세자의 은행 계좌와 기타 자산 내역을 철저히 파악하도록 요청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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