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한인업계 고강도 세무감사 ‘비상’

2012-01-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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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자영업계가 요즘 탈세벌금폭탄 세례로 비상이 걸렸다. 연방 및 뉴욕주 정부당국의 대규모세무감사에 의해 추징금과 벌금을 징수당하는 한인업소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의 탈세 및 단속이 연말연시에는 통상적으로 없었던 일이어서 이번 세무감사는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관련 한인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지난 3개월새 세일즈 택스 등 각종 탈세로 인해서 세무감사에 적발된 한인업소들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20%나 증가했다는 걸 보면 당국의 이번 감사가 예사롭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탈세하는 업소는 가차없이 응징을 가하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어 보인다. 세무감사에 걸릴 경우 탈세한 업소는 10만 달러에서 많게는 50-60만달러까지의 처벌을 받을 만
큼 벌금이 과도하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지속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이런 감사에 걸린다면 어려움이 가중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업주들은 모두 세금을 법에 따라 정확하게 내면서 영업해야 옳을 일이다.

특히 이번 감사는 오래전에 행해진 탈세행위까지 찾아낼 정도로 고강도인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탈세업소는 끝까지 찾아내서 벌금을 징수하거나 업소를 처벌하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의지이다. 감사대상에서 혹 제외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언제든 적발될 수 있으므로 공연히 탈세해서 훗날이라도 곤욕을 치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당국의 이번 감사는 청과, 샐러드 바, 요식업소를 비롯해 네일, 뷰티서플라이 등 업종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무작위로 하고 있다 하니 업계별로 세무감사에 적발돼 곤경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미국에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시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다. 경제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세금을 확실하게 내면서 장사하는 것은 미국시민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다. 공연히 적발돼서 문제가 되지 말고 그 이전에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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