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급여세 감면 연장안 연방하원에서 부결

2011-12-2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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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타협해야

1억6,000만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에게 제공되는 급여세 감면혜택 2개월 연장안이 연방하원에서 거부됐다.

연방하원은 20일 연방상원에서 압도적 표차이로 승인했던 급여세 2% 감면의 2개월 연장안을 반대 229표, 찬성 193표로 폐기시켰다.이로서 민주당 상원과 공화당 하원은 오는 31일까지 마지막 협상을 벌여 타협안을 도출해 내야 한다.
이번 연장안이 연내에 확정되지 못하면 급여세는 새해부터 현재 4.2%에서 6.2%로 오르고 가구당 평균 1,000달러의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또한 연장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1월 1일부터 200만명의 실업자들이 최대 99주까지 받던 실업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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