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 감면 1년 연장 통과
2011-12-14 (수) 12:00:00
연방 하원이 근로자의 급여세(payroll tax)감면을 1년 연장하는 법안을 12일 가결, 상원으로 넘겼다.
그러나 공화당 주도의 이 법안은 실업급여 수령 기간을 축소하는 등 민주당의 반대를 안고 있어 상원 통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하원은 이날 찬성 234 대 반대 193표로 급여세 감면 연장안을 통과시켰다.
중산층 급여의 6.2% 수준인 급여세가 지금은 2%포인트 낮은 4.2%로 감세 효과를 내고 있는데 이 조치가 올해 일몰을 앞두고 연장된 것이다.이에 따라 내년에도 급여세율은 4.2%를 유지하게 됐다.급여세 감면 연장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요구해 온 내용이다.하지만 공화당이 발의한 법안은 실업급여 지급을 까다롭게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실업급여 최대 수령 기간을 종전 99주에서 59주로 대폭 단축하고 지자체는 실업급여 수령자에게 약물 테스트를 요구할 수 있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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