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10년 표준 마일리지 공제 1마일당 55.5센트

2011-12-13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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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0년도 세금보고’에서 업무 또는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 차량에 대한 ‘표준 마일리지 공제액’(standard mileage rate)이 1마일당 55.5센트로 정해졌다고 연방 국세청(IRS)이 발표했다.

이는 지난 7월에 발표된 마일리지 공제액 50센트에서 0.5센트 오른 것이다.
이밖에 의료 또는 이사를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했을 때는 마일당 23.5센트가 공제되며 자선단체 봉사용으로 사용했을 때는 14센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용 자동차 경비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와 ‘실제 비용 공제’(actual car expenses)의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표준 공제를 선택할 경우 자동차 유지에 드는 비용인 감가상각, 리스 페이먼트, 자동차 수리 및 유지비, 개스비, 보험비, 자동차 등록비 등을 따로 공제할 수 없다고 IRS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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