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내년부터 5만달러 이상 해외금융자산 신고의무

2011-12-0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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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해외 거주 시민권자 세금보고 주의 촉구

연방국세청(IRS)는 8일 ‘해외 거주 시민권자를 위한 세제 정보’에서 세금보고와 해외금융자산신고(FBAR)를 당부했다. 또 내년부터 적용되는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 신고에 대해서도 주의를 촉구했다.

▲세금보고=미국 영주권자, 시민권자라면 해외에서의 소득이 표준공제액보다 많다면 반드시 연방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해외 거주 국가에서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를 했더라도 미국에 다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특별한 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연방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금의 5%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또 1개월 이상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달 추과로 5%의 벌금이 부과된다.

▲FBAR=FBAR는 해외에 있는 은행과 증권, 펀드계좌 등에 1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이 있을 경우 6월30일까지 FBAR 양식을 통해 보고하도록 한 것이다. 이 금융자산은 연중 최고치가 1만달러를 한번이라도 넘었을 경우라도 해당된다.
FBAR를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은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다. 계좌에 25만달러 이상 있을 경우 잔고의 50%를 내야 한다.


▲금융자산 신고=내년부터는 해외에 5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에 대한 정보를 IRS에 보고해야 한다.지난 2010년 3월18일 발효된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FinCEN)’에 따르면 해외
에 5만달러를 초과하는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내 시민권자, 영주권자는 관련 계좌와 자산에 대한 정보를 세금보고시 신고해야 한다.

이 금융자산 신고는 1만달러 초과 금융계좌를 보고하는 FBAR와 별개이며, 외국의 금융계좌와 외국회사에 대한 지분, 혹은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수단 혹은 계약을 포함한다. 또 은퇴계좌인 IRA와 401K도 해당된다. 적발시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신고하지 않은 해외금융자산 금액의 40%에 상당하는 벌금이 주어진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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