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술마시고 운전하면 낭패 당한다

2011-12-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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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를 맞아 뉴욕 및 뉴저지 지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집중 실시되고 있어 경각심이 요구된다. 송년모임이 잦은 요즘 자칫 술마시고 운전하다 걸리면 크게 낭패를 보게 된다.

뉴욕시경과 뉴저지주 검찰청은 내년 1월2일까지 각 지역마다 검문소를 설치하는 등 음주운전을 강력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퀸즈 검찰청에 의하면 최근 한인들의 음주운전 사례는 예전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다. 2년전만 해도 음주운전으로 잡혀오는 한인이 매일 없는 날이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요사이는 1주일
에 잡혀오는 한인은 겨우 한 두명씩 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인들의 예방 의식과 주의력이 예년에 비해 훨씬 강화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음주운전에 걸리면 이제는 예년보다 훨씬 무거운 법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부과되는 벌금은 여전히 같지만 지난해 부터는 차량에다 시동장치를 설치해 운전할 때마다 입김으로 불어서 알콜이 없는 경우만 운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의 저촉을 받아야 하는 고충을 수반해야 한다. 시동장치부착은 음주운전자가 운전가능한 집안의 모든 차량에 다 해당되며 기간은 선고를 받은 후부터 최소 1년동안은 해야 한다고 한다. 또 시동장치를 빌리려면 한 대당 매월 100달러가 소요되는데 부착비용은 집안에 있는 모든 차량의 숫자만큼 다 지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걸리면 결국 시동장치 부착비에다 변호사비까지 문제해결 비용만도 최소 1만달러가 소요되는 꼴이다. 돈과 시간은 물론 정신적 고충에다 일 못해서 치러야 하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게 되는 것이다. 한순간의 부주의로 왜 모든 일상에 제동이 걸리는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

요즘 한인들 사이에 자칫 송년모임이라 해서 이를 망각하고 술마신 후 운전하다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술을 마신 사람은 시동을 끈채 운전석에 앉아만 있어도 키가 꽂혀있는 것과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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