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미 FTA의 의의와 과제

2011-12-0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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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병 렬(전 컬럼비아대학교 교환교수/우석대교수)

말도 많았고 탈도 많은 듯한 한미FTA는 11월 29일 국무회의통과 후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FTA의 비준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정부는 법안 공포가 끝나는 12월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이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협상을 마치고 최종타결한 후 2007년 6월 29일의 추가협상타결과 2010년 12월 3일 재협상안 타결에 이어 2011년 2월 1O일 한미FTA의 재협상 합의문에 서명하고 교환하였다.

지난 10월 12일 미국상하의원을 통과한 후 10월 21일 오바마대통령이 한미FTA 이행법안에 서명함으로써 미국측 비준절차를 마쳤고 한국측은 지난 11월22일 여야 합의없이 여당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후 29일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양국의 비준 절차가 끝나 2012년부터 발효를 앞두고 있다.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더라도 ‘독소조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에서
한미협정은 그 자체로는 어떠한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 미국법이 한미협정에 우선하고 협정을 근거로 미국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고 미국의 한미협정이행법이 명시하고 있어서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회를 통과한 한미협정이 그대로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특별법우선의 원칙’ ‘신번우선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보다 우선할 수도 있다. 또 상대방국가가 협정상의 의무나 투자계약을 어겨 손해를 입혔을 경우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신청해 손해배상금을 받는 제도인 투자자-국가소송제(ISD)는 막판까지 논란을 불러왔다. 한미협정은 서비스와 투자에서 개방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어도 뒤로 후퇴하는 방향으로 되돌릴 수 없는 역진방지장치(래칫조항)를 두고 있다.

이번 협정으로 글로벌 경제위기가 심해지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시장 선점효과와 가격경쟁력제고에 큰 도움이 되고 서비스 분야에서 양국간 교류가 늘어나면서 일자리 창출에서나 장바구니 물가의 안정화로 가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하지만 여야가 처음 합의했던 내용은 한미FTA의 과제로 남기고 싶다.

첫째로 농어업 피해보전대책이다. 피해보전 직불금 지급 발동기준을 현행가격 85% 미만에서 90%미만으로 상향완화하고 밭농업직불제와 수산직불제를 신설한다. 농어업시설용 할인 전기요금대상을 확대하고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 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적용과 축산어법소득의 총소득공제액을 확대한다.

둘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제정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대책, 셋째 통상조약체결 계획의 중요사항 변경시 혹은 국내경제의 중대변화 예상시 국회에 보고하는 통상철차법제정, 넷째 비준안 발효 후 3개월 안에 ISD에 관한 양국의 협의시작, 그 후 1년안에 국회에 결과 보고하는 투자자소송제도 마련 등이 골자이다.

이제 한미FTA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후퇴하는 것이긴 하지만 경쟁국이 달라지면 우리의 상대적 위치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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