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트 카드 약관 꼭 확인하세요
2011-12-02 (금) 12:00:00
▶ 뉴욕주 감사원장, 금전피해 방지 소비자 주의 환기
기프트 카드(gift card) 구매와 사용이 급증하는 연말 할러데이 샤핑 시즌을 맞아 토마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내용을 발표했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일정 기한 이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카드의 잔여 사용 가능액을 문의했을 경우 ▶카드를 분실해 재발급을 요구할 경우에 발행 업체에서 각종 수수료를 부과한다면 이같은 조항이 카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지 반드시 확인하라고 밝혔다. 디나폴리 감사원장은 “각종 수수료를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일방적으로 사용 기한이 지났다며 거래를 거부하는 소매 업체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카드 약관을 자세히 살펴 작은 금전적 피해라도 입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에 구매했거나 선물로 받아 오래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휴면 카드 수수료(inactivity fee)’를 붙이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연방크레딧카드법에 따르면 2010년 8월 22일 이후 구매한 기프트 카드에는 12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휴면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또한 사용에 관한 모든 규정을 알기 쉽게 카드에 명시할 것과 최소 구매후 5년 이전에는 사용에 제한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뉴욕주 기프트 카드 사용에 관한 규정은 웹사이트(www.osc.state.ny.usd)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박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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