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외 주류판매 허가시 커뮤니티보드 승인 받아야
2011-11-30 (수) 12:00:00
뉴욕시당국이 최근 미성년자 대상 술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본보 11월23일자 C3면>한 가운데, 델리 가게 등 술집이 아닌 업소의 주류 판매 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그레이스맹 뉴욕주 하원의원과 조셉 아다보 뉴욕주 상원의원이 29일 상정한 법안(S.5901/A.8524)은 그로서리 등 구외(off-premise)업소에서 주류판매허가를 원할 경우 뉴욕주 주류국(SLA)외에 해당 커뮤니티보드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기존에는 주류국(SLA)에서만 주류 판매 허가를 받으면 술을 판매할 수 있었다.
법안은 갈수록 늘고 있는 미성년자 주류 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뉴욕주주류국은 대대적인 함정수사를 펼쳐 퀸즈 34곳을 비롯한 뉴욕시 5개 보로에서 118곳의 미성년자 주류판매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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