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길거리 음식에도 위생등급

2011-11-28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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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의회 푸드카트에 도입 법안 추진

길거리에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 카트들에게도 일반 식당처럼 위생 등급제를 도입하는 법안이 뉴욕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민주당 호세 페랄타 주상원의원은 길거리 푸드 카트들도 식당위생등급 표시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다음 주 상정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페랄타 의원은 “소비자들은 자신이 먹고 있는 음식이 안전기준에 부합한 것인지 여부를 알 권리가 있다”며 “길거리 음식도 식당과 마찬가지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은 식당위생등급을 부착하지 않는 길거리 푸드 카트들에게 대해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고 재검사 요구시 250달러를 부과하는 안을 포함하고 있다.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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